관리 가이드

외국인 고용변동(고용해지) 신고, 15일 안에 무엇을 어떻게

2026-06-02 · 코비아컨설팅

원어민강사와의 계약이 계약만료·중도퇴사·해고 등으로 종료되면, 고용주는 그 사실을 출입국에 알리는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해고나 이적의 절차 전반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이미 끝난 뒤에 처리해야 하는 신고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언제까지(15일), 무슨 서류를, 어느 채널로 제출하고, 제출이 잘 접수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해고 절차(경고→시정→해고예고)나 이적동의서 작성, 급여·퇴직금 정산처럼 고용관계를 끝내는 과정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이 신고는 그 과정이 끝난 다음 단계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적·해고 절차 전반은 아래 이적·고용변동 절차 가이드를, 정산은 퇴직·출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기한 한눈에 보기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주가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무부·하이코리아 확인).

고용변동 신고란 무엇이고 누가 해야 하나요?

고용변동 신고는 외국인을 고용했던 기관이 그 외국인과의 고용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는 사실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원어민강사를 채용했던 학원·학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만료로 종료하거나, 해고한 경우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강사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학원·학교 등)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고는 고용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종료 사유(만료·퇴사·해고)가 무엇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째, 이 신고는 강사가 다음 기관으로 옮길 때 처리하는 근무처 변경 허가나 이적동의서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이적 맥락의 신고와 절차는 이적·고용변동 절차 가이드에서, 이적동의서(Release Letter) 작성은 이적동의서 작성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고용변동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사유 발생일은 계약이 끝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퇴직일 등)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이 다르다면 보수적으로 더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아 기한을 넉넉히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무부·하이코리아 확인). 정확한 금액과 부과 기준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않으며,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신고 방법 3가지 — 어디로 제출하나요?

신고 채널은 방문, 팩스, 전자민원(하이코리아) 세 가지입니다. 팩스나 전자민원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방법채널 / 번호특징수신 확인
방문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현장에서 서류 확인·접수, 누락 시 즉시 보완 가능접수증으로 즉시 확인
팩스1577-1346방문 없이 전송 가능, 전송 누락·수신 실패 위험전송 후 1345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전자민원하이코리아(hikorea.go.kr)온라인 제출, 공동인증서 필요접수 내역 화면·이력으로 확인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서와 함께 고용주 측 서류, 강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강사가 이미 출국했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하므로, 미리 그룹별로 모아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 · 고용주 준비 서류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하이코리아/출입국 양식)
  • 퇴직 증명서(고용주 자체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
  • 대리인 신고 시 고용주 위임장

강사 관련 서류

  • 원어민 강사 여권 사본
  • 원어민 강사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 미소지 시 — 강사 이름 +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로 대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단계별 안내

방문이 어렵다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1

하이코리아 접속·로그인

www.hikorea.go.kr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전자민원 → 고용변동신고 선택

[전자민원] 메뉴에서 [고용변동신고]로 이동합니다.

3

신고서 작성·서류 첨부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체크리스트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4

제출·접수 확인

제출 후 접수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화면·민원 이력에서 확인합니다.

신고 후 수신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자주 놓치는 단계가 수신 확인입니다. 특히 팩스(1577-1346)로 전송한 경우, 전송 성공 표시만 믿지 말고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하여 수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팩스가 도중에 누락되거나 수신부에서 읽히지 않으면, 고용주는 신고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미신고 상태가 되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1

준비

체크리스트대로 신고서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2

접수

방문·팩스·전자민원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3

수신 확인

팩스 전송 시 1345로 전화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민원은 접수 이력을, 방문은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구체적인 사안(서류 보완, 기한 도과, 특수한 종료 사유 등)은 출입국 전문 행정사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변동 신고는 누가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외국인을 고용했던 고용주(학원·학교 등)입니다. 퇴직한 강사 본인이 아니라 기관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유 발생일, 즉 계약만료·중도퇴사·해고로 고용관계가 끝난 날(퇴직일 등)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시기를 권합니다.

강사가 외국인등록증을 안 주고 갔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서에 강사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로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15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무부·하이코리아 확인).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1345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 자료

[1] 하이코리아 — 전자민원(고용변동신고) 및 양식 안내. hikorea.go.kr

[2]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과태료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고용변동신고 팩스 1577-1346,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원어민강사 채용·관리 절차 전반은 코비아 채용·관리 가이드 허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