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의 계약이 종료되면 급여 정산, 보험 처리, 비자 관련 신고, 숙소 퇴거 등 여러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하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체크리스트 (퇴직일 기준)
30일 전
퇴직 의사 확인 및 인수인계
퇴직 일정 확인, 수업 인수인계 계획 수립. 재계약 불가 시 후임 채용 착수.
14일 전
숙소 퇴거 일정 확정
퇴거일, 청소, 시설 점검, 공과금 최종 정산 일정을 강사와 합의합니다.
퇴직일
잔여 급여 및 퇴직금 정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 [1].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2].
14일 이내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각 공단에 제출합니다.
강사 측 출국 절차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사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국 시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반납. 또는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에 반납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 후 본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가입 기간에 따라) [4].
소득세 최종 정산
출국 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종합과세 선택 시 출국 전 연말정산 완료.
은행계좌
잔액 이체 또는 해외 송금 후 해지. ARC 반납 후에는 계좌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출국지원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국지원비 지급. GEPIK: 130만원 (중도해지 시 미지급).
퇴거 확인
숙소 열쇠 반환, 상태 확인서 작성, 보증금 반환 또는 공제 정산.
법적 유의사항
- 잔여 급여 지급 지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됩니다 [5].
- 고용변동 미신고: 1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2].
- 원천징수영수증: 강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