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가이드

원어민강사 퇴직·출국 절차 체크리스트

2026-04-15 · 코비아컨설팅

원어민강사의 계약이 종료되면 급여 정산, 보험 처리, 비자 관련 신고, 숙소 퇴거 등 여러 절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하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체크리스트 (퇴직일 기준)

30일 전

퇴직 의사 확인 및 인수인계

퇴직 일정 확인, 수업 인수인계 계획 수립. 재계약 불가 시 후임 채용 착수.

14일 전

숙소 퇴거 일정 확정

퇴거일, 청소, 시설 점검, 공과금 최종 정산 일정을 강사와 합의합니다.

퇴직일

잔여 급여 및 퇴직금 정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 [1].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고용관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2].

14일 이내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각 공단에 제출합니다.

강사 측 출국 절차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사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국 시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반납. 또는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에 반납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출국 후 본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 (가입 기간에 따라) [4].

소득세 최종 정산

출국 전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종합과세 선택 시 출국 전 연말정산 완료.

은행계좌

잔액 이체 또는 해외 송금 후 해지. ARC 반납 후에는 계좌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출국지원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국지원비 지급. GEPIK: 130만원 (중도해지 시 미지급).

퇴거 확인

숙소 열쇠 반환, 상태 확인서 작성, 보증금 반환 또는 공제 정산.

법적 유의사항

  • 잔여 급여 지급 지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됩니다 [5].
  • 고용변동 미신고: 15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2].
  • 원천징수영수증: 강사의 요청이 없더라도 발급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law.go.kr

[2]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99조의2(과태료).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4]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반환일시금. nps.or.kr

[5] 근로기준법 제37조(미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