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채용 서비스 요금 안내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 정책. 법정 상한선 준수. 90일 보증.
㈜코비아컨설팅은 교육기관과 우수한 원어민 교육 전문인재를 연결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구직자(원어민 교사)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채용 기관(구인자)으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법정요금 기준: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 구인자가 부담하는 법정 요금 상한은 3개월 임금의 30% 이하입니다. 이는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5%에 해당하며, 대략 1개월 급여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코비아컨설팅의 모든 수수료는 이 법정 상한선 이내에서 운영됩니다.
기관 유형별 기본 요금
| 기관 유형 | 기본 수수료 | 법정 상한 |
|---|---|---|
|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포함) 교육청(EPIK, GEPIK, GOE), 시·군·구 지자체, 사립 초·중·고등학교 | ₩2,000,000 |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
| 사립 기관 어학원(Hagwon), 영어유치원, 사설교육기관 | ₩1,500,000 |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
| 국제학교 및 기타 공공기관 국제학교, 대학교, 공공 교육기관, 연구기관 | ₩2,000,000 |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
| 헤드헌팅 포지션 기업 임원, 특수 전문인력 | 사례별 협의 | 연봉의 10~15% |
모든 수수료는 채용 전 계약서에 명시되며,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 서비스 요금
위 기본 요금은 표준 선발 절차(인재 검색, 서류 검증, 후보자 추천, 비자 안내)에 해당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수적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서비스 범위에 따라 기본 요금이 인상되거나 부가 서비스 요금이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면접 대행 (기관 대리 면접 진행, 면접 평가서 작성)
- ✓통역 서비스 (채용 과정 또는 근무 중 통역 지원)
- ✓추가 서류 대행 (학위 검증, 범죄경력 조회 대행, 아포스티유 등)
- ✓긴급 채용 (표준 절차 단축, 우선 매칭)
- ✓교육 프로그램 기획 (커리큘럼 컨설팅, 수업 설계 자문)
부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전 상담을 통해 세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모든 추가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한 후 진행합니다.
결제 방법
분할 지급
채용 확정 시 50%, 근무 개시 후 50%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일시불 지급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 등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시불 결제도 가능합니다.
개별적 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부 결제 조건은 채용 계약 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제 수단: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즉시 발급 · 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보증 및 재선발 정책
입국 후 90일 이내에 조기 퇴사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재선발을 지원합니다.
| 퇴사 사유 | 귀책 | 비용 |
|---|---|---|
| 개인 사유 (가족 사정 등) | 교사 | 무료 재선발 |
| 객관적 업무 능력 부족 | 교사 | 무료 재선발 |
| 건강 문제 (질병, 사고) | 불가항력 | 무료 재선발 |
| 근로조건 불일치 (급여 미지급 등) | 기관 | 유료 재선발 |
| 경영상 필요 (반 폐강 등) | 기관 | 유료 재선발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자 (채용 기관):
- 3개월 미만 근로계약 — 월 임금의 30% 이하
- 3개월 이상 근로계약 — 3개월 임금의 30% 이하 (≒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구직자 (교사):
- 3개월 미만 — 임금의 3% 이하
- 3개월 이상 — 월 임금의 3% 이하
※ 코비아컨설팅은 구직자(원어민 교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코비아컨설팅 · 대표: 오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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