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아컨설팅은 20년간 교육기관과 외국인 전문인재를 연결해 온 리크루팅 파트너입니다. 구직자(교사 등 지원자)로부터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으며, 오직 채용 기관으로부터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국내외 공교육·국제학교·사립교육기관·지자체 특수프로그램·기업 임원까지, 수행 업무의 성격과 규모에 맞춰 서치펌(헤드헌팅) 수준의 검증된 선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법정요금 안내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코비아컨설팅은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록번호 2008-3210114-14-5-00027)입니다. 아래 법정 상한 이내에서 모든 수수료를 운영합니다.
법정요금 기준: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고용노동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 구인자가 부담하는 법정 요금 상한은 3개월 임금의 30% 이하입니다. 이는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5%이며, 대략 1개월 급여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기관 유형별 기본 요금
아래 금액은 표준 선발 절차(인재 소싱 · 서류 검증 · 면접 조율 · 비자 안내)를 기준으로 한 기본 수수료입니다.
| 기관 유형 | 기본 수수료 | 법정 요금 |
|---|---|---|
| 초·중·고등학교 (공립·사립) 교육청(SMOE · GEPIK · GOE 등) · 시·군·구 지자체 · 공립 초중고 · 사립학교 | ₩2,000,000 |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
| 사립 기관 어학원(학원) · 영어유치원 · 사설교육기관 | ₩1,500,000 |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
| 국제학교 및 기타 공공기관 국제학교 · 대학교 · 공공 교육기관 · 연구기관 | 약 1개월 급여 |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
| 헤드헌팅 포지션 기업 임원 · 특수 전문인력 · 지자체 특수목적 프로그램 전문인재 | 사례별 협의 | 연봉의 10~15% |
모든 수수료는 표준 채용절차 기준이며, 사전 협의 없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헤드헌팅 · 특수프로그램 컨설팅
단순 인재 매칭을 넘어, 기관의 특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설계부터 적합한 전문인재 채용까지 일괄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기존 운영 프로그램 사례이며, 유사한 프로그램 기획이나 협업을 원하시는 지자체·기관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서비스 요금
위 기본 요금은 표준 선발 절차에 해당합니다. 기관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수적 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서비스 범위에 따라 기본 요금이 인상되거나 부가 서비스 요금이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는 전담 매니저와 사전 상담 후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만 청구됩니다.
- ✓면접 대행 (기관 대리 면접 진행, 평가서 작성)
- ✓통역 서비스 (채용 과정 또는 근무 중 통역 지원)
- ✓추가 서류 대행 — 기본 서류 외 고용주가 지정한 서류 (TB Test, 석사·학사 아포스티유, 제3국 범죄경력 조회 및 아포스티유, 학위 검증 등)
- ✓긴급 채용 (표준 절차 단축, 우선 매칭)
- ✓교육 프로그램 기획 (커리큘럼 컨설팅, 수업 설계 자문)
- ✓근태·인재 관리 대행 (별도 부가서비스 약정)
※ 실제 근무 시 근태·인재 육성은 기관의 책임이 원칙이나, 기관이 원할 경우 별도 약정으로 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수수료 청구 시점 및 결제 방법
고객사의 유형과 내부 절차에 따라 수수료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든 청구 조건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고객 유형 | 청구 방식 | 1차 청구 | 2차 청구 |
|---|---|---|---|
| 일반 고객 (사립 어학원·영어유치원·기업 등) | 분할 (50% + 50%) | 채용 확정 시 50% 선금 | 입국 및 근무 개시 후 50% 잔금 |
| 공공기관 (교육청·지자체·국제학교 등) | 일시불 (100%) | 채용 확정 시 100% (또는 사전 약정에 따라 근무 개시 후 100%) | — |
지원 가능한 결제 수단 및 증빙
- ✅ 계좌이체 (은행 송금)
- ❌ 카드 결제 (현재 불가)
- ✅ 현금영수증 (입금 확인 후 즉시 발급)
-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유료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가능 (공공기관)
개별 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채용 계약 시 협의합니다.
90일 보증 및 재선발 정책
입국 후 90일 이내에 조기 퇴사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재선발을 지원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상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한하며, 재선발 지원 여부는 사례별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 해지 사유 | 귀책 | 재선발 비용 |
|---|---|---|
| 개인 사유 (가족 사정 등) | 교사 | 무료 재선발 |
| 객관적 업무 능력 부족 (명백한 계약 불이행·무단 결근 등) | 교사 | 무료 재선발 |
| 건강 문제 (질병·사고 등 불가항력) | 불가항력 | 무료 재선발 |
| 근로조건 불이행 (급여 미지급 등) | 기관 | 유료 재선발 |
| 경영상 필요 (반 폐강·학원 폐업 등) | 기관 | 유료 재선발 |
| 근무 환경 문제 (안전·괴롭힘 등) | 기관 | 유료 재선발 |
코비아의 업무 범위
코비아컨설팅은 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인재(근로자)의 홍보·모집·선발·채용(서류 취합 및 검증 대행, 체류자격 신청 보조, 온보딩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근무 시 근태 관리와 인재 육성은 기관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코비아는 파견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무 개시 후 즉시 대체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유사한 상시 관리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부가서비스 약정을 통해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재선발 신청 절차
- 1
즉시 연락
support@korvia.com 또는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2
귀책 판단
5–7 영업일 내 사실관계 검토 및 귀책 판단을 진행합니다.
- 3
결과 통보
재선발 지원 여부 및 비용 부담 조건을 서면으로 안내드립니다.
- 4
재선발 진행
동의 시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즉시 재개합니다.
동일 조건 재선발 가능
동일한 채용 조건(급여·근무시간·위치 등)의 포지션이 여전히 열려 있는 경우, 교사 귀책·불가항력 사유에 한해 무료로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드립니다.
재선발 불가 · 부분 환불 (50%)
- • 타 업체를 통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 부분 환불 (50%)
- • 채용 조건(급여·근무시간·위치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포지션으로 채용하는 경우 — 재선발 불가
- • 해당 포지션을 폐쇄하거나 채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 재선발 불가
채용 확정 후 “주관적 수업 만족도”는 재선발 대상이 아닙니다
코비아는 채용 과정에서 Demo Lesson · 인터뷰 · 서류 검증을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검증 단계에서 기관은 후보자가 커리큘럼 이행 능력과 조직 문화 적합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실 수 있으며, 최종 채용 결정은 기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채용 확정 후 “주관적인 수업 만족도가 낮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재선발 대상이 아니며, 이는 기관 귀책 사유로 간주됩니다. 재선발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교사의 계약 불이행·무단 결근·중대한 과실 등이 입증될 때 지원됩니다.
취소 및 환불 정책 (채용 확정 후·근무 시작 전)
채용 확정 이후 실제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에 따라 처리 방식이 결정됩니다. 아래 정책은 근무 개시 후 적용되는 90일 재선발 보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취소 사유 | 처리 방식 | 적용 예시 |
|---|---|---|
| 기관 사정 (기관 귀책) | 수수료 50% 유지 (미청구 시 50% 청구) | 반 폐강 · 포지션 취소 · 학원 내부 사정 · 일방적 계약 해지 |
| 강사 문제 (지원자 귀책) | 100% 환급 · 무료 재선발 지원 | 입국 포기 · 계약 불이행 · 서류 문제 · 비자 발급 실패 |
| 코비아 과실 (코비아 귀책) | 100% 환급 | 서류 누락 · 중대한 과실 |
| 불가항력 | 개별 협의 | 천재지변 · 유행성 질환 · 법령 변경 · 정부 정책 변화 |
배타적(우선 협의) 후보자 안내 및 성공보수 청구 기준
코비아컨설팅이 고객사에 후보자 이력서/프로필을 전달(이메일·메신저 등)한 시점부터 해당 후보자는 코비아컨설팅의 “배타적(우선 협의) 후보자”로 간주됩니다.
1) 배타적(우선 협의) 후보자란?
- •코비아컨설팅이 고객사에 후보자를 최초로 추천·제안한 경우, 고객사는 해당 후보자를 “코비아컨설팅을 통해 소개받은 후보자”로 인정합니다.
- •이후 고객사가 해당 후보자를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거나 직접 연락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성공보수(서비스 비용) 청구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용은 코비아컨설팅의 추천·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채용으로 보며 계약 기준에 따라 성공보수(서비스 비용)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코비아컨설팅이 후보자를 추천·제안한 이후 고객사가 해당 후보자를 채용한 경우
- ▸고객사가 후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용한 경우(직접 채용 포함)
- ▸제안 시점 이후 일정 기간(통상 1년) 내에 동일 후보자를 채용한 경우(계약 기준)
3) 예외 — 기존 지원·기존 인지 후보자
고객사가 코비아컨설팅의 추천·제안 이전에 이미 해당 후보자를 알고 있었거나, 고객사의 채용공고 또는 제3자를 통해 더 이른 시점에 지원·접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배타적 후보자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고객사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 •후보자 중복 여부 또는 기존 지원 이력 여부가 있는 경우, 코비아컨설팅의 추천·제안 수령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기준 및 상세 조건은 서비스 계약서(약관·계약 조건)에 따르며, 약정서 샘플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자 (채용 기관)
- 3개월 미만 근로계약 — 월 임금의 30% 이하
- 3개월 이상 근로계약 — 3개월 임금의 30% 이하 (≒ 연봉의 7.5%, 약 1개월 급여)
구직자 (교사)
- 3개월 미만 — 임금의 3% 이하
- 3개월 이상 — 월 임금의 3% 이하
※ 코비아컨설팅은 구직자(원어민 교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코비아컨설팅 · 대표: 오견성
사업자등록번호: 120-87-06594 · 유료직업소개등록번호: 2008-3210114-14-5-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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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지원자(교사)도 수수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코비아는 구직자(교사)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기관이 성공적 배치 후 지불하는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법정 상한선을 준수합니다.
Q.수수료는 언제, 누가 지급하나요?
채용 기관(구인자)이 성공적 채용 확정 후 지급합니다. 공립 초·중·고는 교육청이, 사립기관은 학원·국제학교가 지급 주체가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되며, 금액은 계약서에 사전 명시됩니다.
Q.국내 법정 수수료 상한은 얼마인가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 구인자는 3개월 임금의 30% 이하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약 7.5%, 대략 1개월 급여에 해당합니다. 코비아는 이 상한 이내에서 운영합니다.
Q.조기 퇴사 시 환불이나 재선발이 가능한가요?
입국 후 90일 이내 조기 퇴사 시, 근로기준법상 정상적인 해지 사유(개인 사유·객관적 업무 능력 부족·건강 문제 등)에 한하여 무료 재선발을 지원합니다. 기관 귀책 사유(급여 미지급, 계약 위반, 반 폐강 등)의 경우 유료 재선발로 진행됩니다.
Q.기본 수수료 외에 숨겨진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표준 선발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통역·현지 면접·긴급 채용·아포스티유 대행 등 부가 서비스는 사전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만 청구됩니다.
Q.근무 중 직원 관리는 코비아가 해 주나요?
코비아는 홍보·모집·선발·채용(서류 검증·체류자격 보조·온보딩 보조)을 담당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입니다. 근무 중 근태 관리와 인재 육성은 기관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 주셔야 하며, 파견업과 다릅니다. 상시적인 인력 관리를 희망하시면 부가서비스 약정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