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정보 신고는 외국인이 자신의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을 출입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강사 본인이고, 학원이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재계약이 신고 사유를 만들고, 방문예약 단계에서 이 화면이 자동으로 뜨며, 학원이 하던 팩스 신고 중 일부가 2026년 6월부터 반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학원·학교 담당자 관점입니다. 강사 본인용 상세 안내는 영문 가이드 Employment Information Report Korea에 정리해 두었으니 강사에게 그 링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먼저 구분할 것
학원의 의무는 고용변동신고(출입국관리법 제19조)입니다. 이 글의 취업정보 신고는 강사 본인의 의무(같은 법 제35조)로 별개이고, 강사가 옮겨 가는 근무처변경신고(제21조)와도 또 별개입니다. 셋 다 15일이지만 기산점도 창구도 다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의무 자체는 2020년 9월 25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날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법무부령 제981호)이 제47조에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제49조의2에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을 신설했고, 법 제35조가 등록사항 변경에 15일 기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영문 안내문도 이 제도를 두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취업정보 신고 요건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면 15일 이내」라는 문구가 공식 안내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25년 12월 16일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그 전 하이코리아 공지들은 신고 시기를 조금씩 넓혀 왔습니다 — 2020-09-28에는 “외국인등록 시”, 2020-11-25에는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가 더해졌고, 2023-01-02에는 “직업 변경 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득 변경은 끝까지 목록에 없었습니다. 시중 안내가 “소득이 바뀌어도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31일 자 매뉴얼에도 아직 없습니다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문서일자 2026-07-31)의 해당 절은 여전히 신고 시기를 “외국인등록 시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 직업 변경 시”로만 적고 있습니다. 연간소득 변경도, 15일도 없습니다. 반면 바로 다음 절(재학사항 신고)에는 “15일 이내”가 명시돼 있습니다. 두 항목은 같은 2020년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신고가 누구 몫인가요?
강사 한 명이 학원을 옮기면 최대 세 개의 15일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담당자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 신고 | 의무자 | 기산점 | 온라인 | 과태료 상한 |
|---|---|---|---|---|
| 취업정보 (변경)신고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 | 강사 본인 | 정보가 바뀐 날 | 가능 | 100만 원 |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근무처 자체 | 강사 본인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날 | 불가 — 방문 | 200만 원 |
| 고용변동신고퇴직·이탈 등 | 학원·학교 | 사유 발생을 안 날 | 가능 (팩스도 가능) | 200만 원 |
학원이 하는 것은 세 번째 줄 하나뿐입니다. 절차는 고용변동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재계약 보너스가 왜 신고 사유가 되나요?
담당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칠 지점이 이겁니다. 신고 대상은 금액이 아니라 구간이고, 구간 경계는 연 3,000만 원 = 월 250만 원입니다. 원어민강사 급여대가 정확히 이 선을 사이에 두고 분포합니다.
급여는 그대로인데 구간이 바뀌는 경우
월 240만 원 강사의 1년 급여는 2,880만 원 — 2천만~3천만 구간입니다. 같은 학원에서 재계약해 재계약 보너스 200만 원을 받으면 그 해 총액이 3,080만 원이 되어 3천만~4천만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월급은 1원도 오르지 않았는데 신고 사유가 생깁니다.
정착지원금·현금 주택수당·명절 보너스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공식 FAQ는 “과세 전 소득”이라고만 하고 어떤 수당이 산입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므로, 경계에 가까우면 강사에게 1345 확인을 권해 주세요.
그래서 재계약 안내를 보낼 때 이 신고를 같이 고지하는 것이 가장 손이 덜 갑니다. 재계약·체류기간 연장으로 강사가 어차피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하게 되는데, 그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입니다.
강사에게 어떤 직종·업종을 안내해야 하나요?
하이코리아는 코드를 직접 입력받지 않고 분류명으로 검색해 고르게 합니다. 강사가 매번 헤매지 않도록 학원에서 값을 정해 안내해 두면 좋습니다. 아래는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한 값입니다(직종 KSCO 8차, 업종 KSIC 11차).
| 근무 형태 | 직종 | 업종 |
|---|---|---|
| 어학원·영어학원 | 26411 영어 강사 | 85631 외국어학원 |
|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 26411 영어 강사 | 근무 기관 기준 |
| 중·고등학교 교과 | 26217 외국어 교사 | 85211 중학교 / 85212 일반 고등학교 |
| 초등학교 배치 | 확정 안 됨 | 85120 초등학교 |
26411의 색인어에 「영어회화강사」·「어학원영어강사」·「방과후영어강사」가 들어 있어 E-2(회화지도) 활동 범위와 맞습니다. 26217은 정의가 「중·고등학교」로 한정돼 있어 초등 배치는 어느 쪽으로도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 이 경우만 1345 확인을 권합니다.
담당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 강사 대신 방문예약을 잡아 주지 마세요
하이코리아 공지 「방문예약 부정선점 행위 엄정 대응 안내」는 행정사·여행사 및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로 방문예약을 선점하는 행위를 지목하며, 일부는 수사 중이고 부정 예약은 직권 취소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형법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언급돼 있습니다. 예약은 강사 본인 계정으로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2. 대행기관에 맡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법무부 안내문은 시범운영 종료 후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비예약 방문자도 관서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 로그인해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행정사 위임으로 이 단계가 갈음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부터 팩스로 안 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학원이 팩스(1577-1346)로 처리하던 신고 중 일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반려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팩스 신고 대상 변경 알림」 기준입니다.
| 팩스 가능 | 팩스 불가 — 전자민원만 |
|---|---|
| ① 고용변동신고 ② 구직(D-10) 연수신고·연수기관 변경신고 | ③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변동신고 ④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⑤ 방문취업 동포 근무처변경신고 ⑥ 소속기관·단체 변경신고(D-1, D-2, D-4~D-9) |
학원이 주로 쓰는 고용변동신고는 그대로 팩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 원어민강사(E-1~E-7)의 근무처변경신고는 아예 없습니다 — 팩스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은 100만 원(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이고, 이는 전과가 남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공식 FAQ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유예입니다. 법무부는 시범운영 기간(2026년 1~6월)에는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그 기간이 6월로 끝났습니다. 늦은 건이 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자 체크리스트
- 재계약 안내에 한 줄 추가 — 재계약 보너스로 소득 구간이 바뀌면 15일 이내 신고 대상
- 신규 입사 안내에 한 줄 추가 — 외국인등록 시 함께 신고. 등록 당시 영리활동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만 개시일부터 15일이 적용됩니다
- 직종·업종 값을 정해 두기 — 어학원이면 26411 영어 강사 / 85631 외국어학원
- 예약은 강사 본인 계정으로 — 대신 잡아 주지 않기
- 학원 팩스 절차 점검 — 고용변동신고 외의 신고를 팩스로 보내고 있지 않은지
- 영문 가이드 링크 전달 — 강사가 직접 읽고 처리할 수 있도록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21조·제35조·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보도자료(2025-12-16) — 법무부
- 하이코리아 공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시행 관련 안내」 및 붙임 FAQ — 하이코리아
- 하이코리아 「전자팩스 신고 대상 변경 알림」(2026-06-01 시행) — 하이코리아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부정선점 행위 엄정 대응 안내」 — 하이코리아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문서일자 2026-07-31) — 하이코리아
- 직종·업종 분류(KSCO 8차 / KSIC 11차)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를 코비아컨설팅이 정리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