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채용서비스 계약서

상기 ‘동’  ‘행’은 원어민강사 채용과정에 협력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동’과 ‘행’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원어민강사(이하’강사’

) 채용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어지는 각종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사항을 정한다.

2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3 [해지의 통보]

  • ‘동’ 또는‘행’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상대방이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이제1항의 통보에 승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행한다.

4 [서비스 수수료]

  • ‘동’은 근로계약이 체결될 경우 ‘행’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직업안정법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에 따라 지급하며 강사가 출근하거나 ‘동’을 위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한다.
  • 성공 보수의산정을 위해 ‘동’은 강사와 계약한 연봉을 ‘행’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한다.
  • ‘행’은 강사의 입사일 이후 지체없이 ‘동’에게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은 입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행’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행’은 필요 시 ‘동’에게 강사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입사일 이전 이전에도 서비스 수수료의 50%를 기성 업무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성공 보수 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지급일이 7일 이상 지연될 경우 당해 청구 금액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5 [‘동’의 의무]

  • 새로운 강사의 채용 업무 진행 시, ‘동’은 채용정보 및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행’에게 전달하고, 관련 서류를 ‘행’에게 제공하여 강사의 고용알선 업무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동’은 ‘행’이소개한 강사와 면접등의 선발절차를 실시하여 적합한 인재 여부 판단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동’은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 ‘동’은강사의 비자업무가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 ‘동’은채용된 강사의 근무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의로 퇴직 의사를 밝힌 경우 1주일 안에 ’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행’의 의무]

  • ‘행’은원활한 지원자 탐색, 모집 및 추천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행’은‘동’이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강사의 이력사항 등을 선별 하여 ‘동’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며, ‘동’이 직접 강사의 면접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행’은강사가 새로운 비자 신청, 비자 변경 등의 업무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 ‘행’은‘동’과 강사의 근로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동’은 강사가 근로를 개시한 이후 ‘동’과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협조한다.

7 [‘동’과 ’행’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 ‘행’은‘동’과 강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측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원칙으로 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 ‘행’은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채용서류를 취합한 후 ‘동’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서비스 수수료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근로를 개시하지 못한 책임이 강사에게 있는 경우는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없고 사전에 지급된 기성 수수료가 있다면 전액 환불한다.
  • 분쟁의 책임이 강사에게 있고 강사의 근무 개시일 90일 이내 자의로 퇴직의사를 밝힌 경우 ‘행’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강사 채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총 서비스 수수료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 본 서비스는 ‘동’이 강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근로를 개시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평판조회, 번역 및 통역, 사증업무 및 근무준비등의 업무를 요구한 경우 ‘행’은 ‘동’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새로운 강사의 채용사유 새로운 강사의 미 채용사유
1) 강사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계속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1) ‘동’이 경영상 문제로 인한 폐업 및 강사 감축하는 경우
2) 강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개시 후 90일 이내에 해고 된 경우 2) ‘동’의 근로계약 불 이행에 따른 마찰이 있는 경우
3) 강사가 제출한 이력 및 기타 신분사항의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의(不意)의 사고(교통사고 등)로 인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강사가 근무지에서 무단 이탈하여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4)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병가가 발생한 경우

5) ‘동’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하는 경우

5) 강사의 단순변심으로 근로계약 해지하는 경우

9 [비밀유지]

  • ’동’과‘행’은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계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동’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후보자’의 지원 사실 및 이력서 등에 대하여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10 [기타 일반사항]

  • 이미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강사를 알선하는 경우에도 위에 준한다.

11 [합의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