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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강사 재계약과 비자 연장 절차

2026-04-03 · 코비아컨설팅

원어민강사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 시 비자 연장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강사의 체류 자격에 공백이 생기거나, 우수한 강사를 다른 기관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재계약 타임라인 (계약 만료 기준)

4개월 전

재계약 의사 확인

강사와 기관 양측의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GEPIK의 경우 재계약 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1].

3개월 전

근로조건 협의

급여 인상, 숙소 변경, 근무 학교 변경 등 조건을 협의합니다. 변경 사항은 새 근로계약서에 반영합니다.

2개월 전

새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2].

1개월 전

비자 연장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

비자 연장 필요 서류

체류기간연장 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원본

새 근로계약서

한글·영문 모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수수료

6만 원

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 사실 증명

재계약 시 유의사항

  • 재계약 시에도 퇴직금은 별도 정산이 원칙입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새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 계약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 급여를 인하하려면 강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해야 합니다 [5].
  • GEPIK의 경우 동일 학교 재계약 시 자동 등급 상향이 적용됩니다 (2+등급 → 1등급 등) [1].

참고 자료

[1] 경기도교육청 GEPIK 2026 업무매뉴얼 — 재계약 신청서 양식, 등급 상향 조건.

[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law.go.kr

[3]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5]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