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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근로계약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2026-04-01 · 코비아컨설팅

원어민강사와의 근로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다른 특수한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숙소 제공 여부, 입출국 지원금, 보증금, 비자 관련 의무 등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만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어민강사 계약에서는 이 기본 요건에 더해 외국인 고용 특수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명시 항목 (제17조)

다음은 근로기준법이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모든 근로계약서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임금

월 급여액, 구성 항목(기본급·수당), 계산 방법, 지급일. 세전/세후 구분 명시 권장.

소정근로시간

1일·1주 근로시간과 시업·종업 시각. 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1.5배) 적용 [2].

휴일·휴가

주휴일, 공휴일 적용 여부, 연차유급휴가 일수.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유급휴가 발생 [3].

취업 장소·업무

학교명/학원명, 소재지, 담당 업무(영어회화 지도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외국인 고용 특수 조항

원어민강사 계약에서 일반 계약서에 없는 추가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이 누락되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E-2 비자 기준 통상 12개월. 계약 만료 전 재계약 협의 시기도 명시 권장.

숙소

제공 여부, 숙소수당 금액, 공과금(전기·수도·가스·인터넷) 부담 주체를 명확히.

입출국 지원금

입국지원비·출국지원비 금액. 중도 해지 시 반환 조건. GEPIK 기준: 입국 180만원, 출국 130만원 [4].

보증금

보증금 예치 방식과 반환 조건. 급여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반드시 별도 동의서 체결 [5].

건강보험·연금

국민건강보험(사업장 가입, 사용자 50% 부담)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상호주의 적용 국가 확인 필요.

해고·퇴직

해고 사유와 절차,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6].

보증금 예치동의서 — 별도 계약이 필수입니다

원어민강사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과금 미납, 시설 파손, 청소 비용 등을 대비하기 위해 보증금 예치동의서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 급여 공제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보증금을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면 과태료 대상(최대 500만 원)입니다 [5].
  • 위약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중도 퇴사 시 보증금 몰수”는 무효입니다 [7].
  • 별도 계약 체결: 보증금 지원 동의서는 고용계약과 별개의 독립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제21조·제43조 준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한글·영문 이중언어로 작성
모든 페이지에 양측 서명(인감 또는 잉크)
숙소 입주 시 상태 확인서 작성 + 사진 첨부
보증금 예치동의서 별도 체결
초과근무 수당 산정 기준 구체적 명시
계약서 원본을 양측이 각 1부씩 보관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14조(벌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4] 경기도교육청 GEPIK 2026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매뉴얼 — 입출국 지원금 항목.

[5]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원칙.

[6]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설정).

[7]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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