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와의 근로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다른 특수한 조건들을 포함합니다. 숙소 제공 여부, 입출국 지원금, 보증금, 비자 관련 의무 등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만 발생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어민강사 계약에서는 이 기본 요건에 더해 외국인 고용 특수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명시 항목 (제17조)
다음은 근로기준법이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모든 근로계약서의 기본 골격이 됩니다.
임금
월 급여액, 구성 항목(기본급·수당), 계산 방법, 지급일. 세전/세후 구분 명시 권장.
소정근로시간
1일·1주 근로시간과 시업·종업 시각. 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 1.5배) 적용 [2].
휴일·휴가
주휴일, 공휴일 적용 여부, 연차유급휴가 일수.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1일 유급휴가 발생 [3].
취업 장소·업무
학교명/학원명, 소재지, 담당 업무(영어회화 지도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
외국인 고용 특수 조항
원어민강사 계약에서 일반 계약서에 없는 추가 항목들입니다. 이 항목들이 누락되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E-2 비자 기준 통상 12개월. 계약 만료 전 재계약 협의 시기도 명시 권장.
숙소
제공 여부, 숙소수당 금액, 공과금(전기·수도·가스·인터넷) 부담 주체를 명확히.
입출국 지원금
입국지원비·출국지원비 금액. 중도 해지 시 반환 조건. GEPIK 기준: 입국 180만원, 출국 130만원 [4].
보증금
보증금 예치 방식과 반환 조건. 급여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 반드시 별도 동의서 체결 [5].
건강보험·연금
국민건강보험(사업장 가입, 사용자 50% 부담)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상호주의 적용 국가 확인 필요.
해고·퇴직
해고 사유와 절차, 30일 전 서면 통보 또는 해고예고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발생 [6].
보증금 예치동의서 — 별도 계약이 필수입니다
원어민강사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공과금 미납, 시설 파손, 청소 비용 등을 대비하기 위해 보증금 예치동의서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 급여 공제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보증금을 급여에서 직접 차감하면 과태료 대상(최대 500만 원)입니다 [5].
- 위약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중도 퇴사 시 보증금 몰수”는 무효입니다 [7].
- 별도 계약 체결: 보증금 지원 동의서는 고용계약과 별개의 독립 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0조·제21조·제43조 준수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14조(벌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4] 경기도교육청 GEPIK 2026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매뉴얼 — 입출국 지원금 항목.
[5]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원칙.
[6]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 설정).
[7]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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