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를 채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E-2(회화지도) 비자 발급입니다. E-2 비자는 고용주(기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관 담당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강사의 입국 일정 전체가 밀리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2 비자 자격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E-2(회화지도) 체류자격의 기본 요건입니다 [1].
국적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7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학력
학사학위(Bachelor's Degree) 이상 소지자. 전공 무관. 학위증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범죄경력
본국 발급 범죄경력회보서(CBC).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검진
입국 후 지정 병원 건강검진(마약 검사 포함). 검진 부적합 시 비자 취소 가능.
E-2 비자 신규 발급 절차
기관 측 서류 준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학원설립등록증·고유번호증), 근로계약서, 강사활용계획서, 외국인강사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사무소 사전 방문예약을 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면 당일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CCVI) 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코비아컨설팅을 통해 채용한 경우, 코비아에서 신청서 작성을 보조합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 수령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umber)가 발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관할 사무소에 따라 2~4주 소요.
강사의 비자 신청
발급된 인정번호를 강사에게 전달하면, 강사가 본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합니다.
입국 및 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3].
온라인 신청 — VISA PORTAL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자민원 시스템인 VISA PORTAL(visa.immigration.go.kr)을 통해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서류를 업로드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VISA PORTAL 이용 시 유의사항
- 모든 체류자격이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E-2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 업로드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스캔본)
- 처리 기간은 방문 접수와 동일(관할 사무소에 따라 2~4주)
고용변동 신고 의무
E-2 비자 강사의 고용이 종료되거나 변동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200만 원)가 부과됩니다 [5].
코비아의 비자 지원 서비스
코비아컨설팅을 통해 채용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자 행정을 지원합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작성 보조 및 서류 검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안내
강사 측 필요 서류(범죄경력조회서, 학위증 인증 등) 취합 지원
비자 심사 진행 상황 추적 및 기관 안내
참고 자료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E-2(회화지도) 체류자격 요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시스템. hikorea.go.kr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95조(과태료).
[4] 전자사증(VISA PORTAL). visa.immigration.go.kr
[5]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99조의2(과태료).
비자 관련 서류 양식과 안내는 코비아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