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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ARC) 발급·갱신 안내

2026-03-19 · 코비아컨설팅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ARC)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신청 절차

1

방문예약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예약 없이 방문 시 접수 불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2].

2

서류 준비

여권, 증명사진(3.5×4.5cm), 외국인등록 신청서, 수수료 3만 원, 건강검진 결과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3

출입국사무소 방문

예약 일시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지문 등록. 학교/학원의 관리 담당자가 동행하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4

ARC 수령

신청 후 약 2~3주 뒤 등기우편으로 수령. 또는 출입국사무소 직접 수령 가능.

ARC가 필요한 이유

은행계좌 개설

정식 계좌 개설에 ARC 필수. 일부 은행은 여권으로 임시 개설 가능.

휴대폰 개통

후불 요금제 개통에 ARC 필요. ARC 없이는 선불 유심만 가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가입 시 ARC 번호가 건강보험 자격 기준.

신분 확인

일상생활(택배 수령, 호텔 체크인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갱신 및 체류기간 연장

E-2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료 후 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 필요 서류: 여권, ARC,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수수료 6만 원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 GEPIK 등 교육청 소속의 경우 공가 처리 가능

분실·훼손 시 재발급

ARC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14일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 [4]. 재발급 수수료는 3만 원이며, 분실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95조(과태료). law.go.kr

[2]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시스템. hikorea.go.kr

[3]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