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가이드

원어민강사 소득세, 어떻게 과세될까

2026-03-30 · 코비아컨설팅

원어민강사의 소득세는 한국인 근로자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총 급여의 19%를 단일세율로 적용받거나, 한국인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누진세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교육자에게는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과세 방식 비교

항목19% 단일세율종합과세 (누진세율)
세율총 급여의 19% (지방소득세 포함 20.9%)6~45% 누진세율 (소득 구간별)
공제·감면적용 불가 (세액공제, 소득공제 없음)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 적용
연말정산별도 절차 불필요매년 2월 연말정산 필요
유리한 경우연봉 약 3,500만원 이상일 때 유리연봉 약 3,500만원 미만이거나 공제 항목 많을 때

조세조약 면세 혜택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일부는 교육자(teacher)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 국적의 강사가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교육 활동을 하는 경우, 최초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자 면세 조항이 있는 주요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적용 조건(체류 기간, 초청 여부 등)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국세청 또는 세무사 확인 권장.

기관 담당자 실무 가이드

1.

입국 시 과세 방식 선택 안내 — 19% 단일세율 vs 종합과세 설명 (영문 자료 제공 권장)

2.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 선택한 방식에 따라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

3.

조세조약 면세 해당 시 — 비거주자 면세 신청서 및 거주지국 납세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

4.

연말정산(종합과세 선택 시) — 매년 2월, 공제 서류 취합 및 정산. 영문 안내 필요

5.

퇴사/출국 시 — 출국 전 최종 정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참고 자료

[1] 소득세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9% 단일세율. law.go.kr

[2] 한·미 조세조약 제21조(교사·연구자), 한·영 조세조약 등. 국세청 조세조약 안내. nts.go.kr

[3] 국세청 외국인 세금 안내(영문). 전화상담: 126 (영어: 1588-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