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를 채용하려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요건, 급여 수준, 채용 절차가 상당히 다릅니다. 학원(어학원·영어유치원)과 공립학교(EPIK·GEPIK 등)는 같은 E-2 비자를 사용하지만, 운영 환경은 크게 다릅니다.
핵심 비교표
| 항목 | 학원 (어학원) | 공립학교 (EPIK/GEPIK) |
|---|---|---|
| 사업자 등록 | 학원설립등록증 (관할 교육청) | 고유번호증 (학교) |
| 급여 범위 | 200만~350만원 (협의) | 210만~280만원 (등급별 고정) |
| 근무시간 | 주 30~40시간 (학원별 상이) | 주 22시간 수업 + 사무시간 |
| 숙소 | 제공 또는 숙소수당 (협의) | 단독 숙소 제공 원칙 |
| 채용 시기 | 연중 수시 | 연 2회 (봄·가을 학기) |
| 계약 기간 | 6~12개월 (협의) | 12개월 (재계약 가능)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1] | 동일 |
| 관할 규정 | 학원법 + 근로기준법 | 초·중등교육법 + 교육청 매뉴얼 |
학원 채용 시 주의사항
- 학원설립등록증이 없으면 E-2 비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 영어유치원(유아 대상)의 경우, E-2 비자로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수업은 불법입니다. 방과후 과정만 가능 [3].
- 학원 폐업·양도 시에도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
- 근로계약서에 수업시간 외 행정업무(청소, 전화 응대 등)를 포함할 경우 근무시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학교 채용 시 주의사항
- 공립학교 원어민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교원 외의 자”로 분류됩니다 [5].
- EPIK/GEPIK 등 프로그램별 급여 등급과 수당 체계가 정해져 있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채용 시 해당 교육청의 업무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비아는 양쪽 모두 지원합니다
코비아컨설팅은 학원과 학교 채용 모두를 지원합니다. 학원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직업안정법 제18조) 기반으로, 학교의 경우 EPIK/GEPIK 공식 파트너로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기관 유형에 맞는 계약서, 비자 절차, 서류 양식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자료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금.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의 설립·운영).
[3] 출입국관리법 — E-2 비자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수업 활용 금지.
[4]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5]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