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가이드

GEPIK 경기도교육청 원어민보조교사 2026

2026-04-16 · 코비아컨설팅

GEPIK(Gyeonggi English Program in Korea)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입니다. 코비아컨설팅은 GEPIK의 공식 채용 파트너로서 매년 경기도 소속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선발·배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업무매뉴얼에는 비자 종류, 특별휴가, 임신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담당자와 기관 관계자가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비자 종류 변경

비자설명비고
F-2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장기체류자신규 추가
F-4재외동포 (영어모국어 국가 시민권 확인 필요)갱신 3년→2년
F-6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F-2에서 분리

특별휴가 확대

구분2025년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형제 경조사1일3일
임신 근로단축 기준36주 이후32주 이후

고용등급별 보수체계

GEPIK은 자격기준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보수를 차등 지급합니다.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해당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260만원

1+등급 자격 + 3년 이상 근무 + 경기도 동일학교 연속 7년 재계약

1+등급
250만원

1등급 자격 + 경기도 동일학교 재계약

1등급
240만원

공인기관 2년 이상 경력 + 관련 석·학사 또는 교사자격증 또는 TESOL 100시간 이상

2+등급
230만원

관련 석사학위 또는 공인기관 1년 이상 경력 + 관련 전공·자격증

2등급
220만원

관련 전공 학사 또는 TESOL/교사자격증

3등급
210만원

학사학위 소지자

수당 및 지원금

생활정착금

신규계약 시 300,000원 1회 지급

농어촌·벽지 수당

월 100,000원 (읍면단위 학교)

순회수당

2개교 월 100,000원 / 3개교 월 150,000원

입국지원비

1,800,000원

출국지원비

1,300,000원 (중도해지 시 미지급)

근로자의 날

5/1 근무 시 통상임금 1.5배 (NEIS 상신 필수)

유의사항

  • 유급휴가는 3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2일 전에서 변경).
  • E-2 비자 원어민보조교사의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수업 활용은 불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사무소 방문(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연장)은 공가 처리됩니다.
  •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 지급하며 NEIS 상신이 필수입니다.

원어민 코디네이터 연락처

담당담당자연락처
경기도 총괄찬 앤디 (Andy Chan)031-820-0694
남부지역김형준 (Brian Kim)070-5138-2048
북부지역조 그레이스 (Grace Cho)070-4890-7015

유선 지원은 매주 수요일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 자료

[1] 경기도교육청 2026 원어민영어보조교사(학교장자체채용) 업무매뉴얼.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교원 외의 자”로 구분.

[3]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6조(균등 처우), 제15조(이 법에 위반한 근로조건). law.go.kr

[4] 출입국관리법 — E-2(회화지도) 비자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활용 관련 규정.

[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 1.5배.

GEPIK 지원서, 예치금 동의서, 고용계약서 양식은 코비아 고객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