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PIK(Gyeonggi English Program in Korea)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프로그램입니다. 코비아컨설팅은 GEPIK의 공식 채용 파트너로서 매년 경기도 소속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선발·배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업무매뉴얼에는 비자 종류, 특별휴가, 임신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 담당자와 기관 관계자가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비자 종류 변경
| 비자 | 설명 | 비고 |
|---|---|---|
| F-2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장기체류자 | 신규 추가 |
| F-4 | 재외동포 (영어모국어 국가 시민권 확인 필요) | 갱신 3년→2년 |
| F-6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F-2에서 분리 |
특별휴가 확대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 형제 경조사 | 1일 | 3일 |
| 임신 근로단축 기준 | 36주 이후 | 32주 이후 |
고용등급별 보수체계
GEPIK은 자격기준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보수를 차등 지급합니다. 기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해당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자격 + 3년 이상 근무 + 경기도 동일학교 연속 7년 재계약
1등급 자격 + 경기도 동일학교 재계약
공인기관 2년 이상 경력 + 관련 석·학사 또는 교사자격증 또는 TESOL 100시간 이상
관련 석사학위 또는 공인기관 1년 이상 경력 + 관련 전공·자격증
관련 전공 학사 또는 TESOL/교사자격증
학사학위 소지자
수당 및 지원금
생활정착금
신규계약 시 300,000원 1회 지급
농어촌·벽지 수당
월 100,000원 (읍면단위 학교)
순회수당
2개교 월 100,000원 / 3개교 월 150,000원
입국지원비
1,800,000원
출국지원비
1,300,000원 (중도해지 시 미지급)
근로자의 날
5/1 근무 시 통상임금 1.5배 (NEIS 상신 필수)
유의사항
- 유급휴가는 3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2일 전에서 변경).
- E-2 비자 원어민보조교사의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수업 활용은 불법입니다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사무소 방문(외국인등록증 발급, 비자연장)은 공가 처리됩니다.
-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 지급하며 NEIS 상신이 필수입니다.
원어민 코디네이터 연락처
| 담당 | 담당자 | 연락처 |
|---|---|---|
| 경기도 총괄 | 찬 앤디 (Andy Chan) | 031-820-0694 |
| 남부지역 | 김형준 (Brian Kim) | 070-5138-2048 |
| 북부지역 | 조 그레이스 (Grace Cho) | 070-4890-7015 |
유선 지원은 매주 수요일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 자료
[1] 경기도교육청 2026 원어민영어보조교사(학교장자체채용) 업무매뉴얼.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교원 외의 자”로 구분.
[3]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6조(균등 처우), 제15조(이 법에 위반한 근로조건). law.go.kr
[4] 출입국관리법 — E-2(회화지도) 비자 유치원 정규교육과정 활용 관련 규정.
[5]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 — 통상임금 1.5배.
GEPIK 지원서, 예치금 동의서, 고용계약서 양식은 코비아 고객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