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증 신청 / Residence Registration Card Application
Originally published: Last updated: By Korvia Editorial Team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교포 원어민 강사는 입국 후 90일 이내, 출입국 사무소를 통하여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내 체류지와 근무처를 신고하고, 거소신고증이라는 국내 신분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거소신고증(Residence Registration Card)는 E2원어민들이 신청하는 외국인 등록증(ARC/Alien Registration Card)와 유사하나, F4비자 소지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2년의 체류허가를 받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한국내 체류 가능합니다.
거소신고증 신청을 위해 F4비자 소지자인 원어민 강사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문체취를 하게 되며, 신청접수 후 약 2~4주 후 거소신고증 카드가 발급됩니다. 거소신고증 카드는 직접 방문 혹은 택배 서비스를 통해 수령가능하나,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출입국 사무소가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필요서류와 신청비용은 아래내용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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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 방문 전 반드시 관할 출입국 확인 및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라며,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출입국과 출입국 예약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링크 | |
1. 관할출입국 명단 | https://bit.ly/2VgvS7j |
2. 온라인 출입국 예약법 |
Sources
- 방문예약 안내 — Hi Korea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 및 고용주의 신고의무 — Hi Korea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